1. 관련: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
2. 해당 학과에서는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실습생이 붙임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대상: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생(181명)
나. 제출방법
구 분 | 관외학교 실습생 | 관내학교 실습생 |
제출기한 | 개인이 실습학교로 실습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제출 | 학과에서 일괄 수합 후 교육혁신과 제출 |
제출서류 | 1)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※ 기 제출한 자는 해당없음 | 1)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2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|
다. 행정사항: 관련 서류 별첨 제출(공문 제출 불필요)
붙임 1.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.
2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