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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
등록인
수학교육과
글번호
144181
작성일
2025-03-28 00:00:00
조회
45

1. 관련

.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(국방부 훈령 제3026, ’25. 2. 28.)

.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

 

2.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(이수) 처리 합니다.

 

<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>

(기준일: ’25. 3. 28.)

경상북도 안동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

경상남도 산청군, 하동군

울산광역시 울주군

 

 

3.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,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서류: 피해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)

. 제출처

1) 안동캠퍼스: 예비군대대(학생회관 2B202)

2) 예천캠퍼스: 예비군 대원 주소지 소재 지역 예비군부대

 

4. 정보통신원에서는 [붙임] 안내문을, 대학 누리집(홈페이지)에 게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 

붙임 안내문 1. .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5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훈련면제안내.hwp